서비스 내용
- 무엇을
- 수업 종류(그룹·1:1, 기구·매트), 1회 시간, 횟수나 기간, 유효기간
- 어디에
- 게시물 · 등록신청서 · 광고(요가·필라테스)
「프라이빗 수업으로 체형 교정까지!」
1:1 기구 필라테스 · 1회 50분 · 10회권 · 유효기간 3개월
멋진 말보다 「무엇을 몇 번」이 먼저 보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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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용 안내 · 2026-10-252025년 11월 12일부터 요가·필라테스도 가격과 환불 기준을 센터 게시물·등록신청서·광고에 적어야 해요. 헬스장·요가·필라테스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적어야 하고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적는지 7칸으로 정리했어요.
| 언제 | 무엇이 | 누구 |
|---|---|---|
| 2021-12-27 | 가격·환불 같은 중요정보를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둘 다에 적도록 바뀜전에는 둘 중 하나만 적어도 됐어요 | 헬스장 |
| 2025-11-12 | 서비스 내용·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비용)·중도해지 환불기준을 게시물·등록신청서에 적고,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적도록 | 요가·필라테스새로 들어감 |
| 2025-11-12 |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보장기간·보장금액 | 헬스장·요가·필라테스 |
| 시행 뒤 6개월 | 계도기간(알리고 안내하는 기간) — 2026년 5월 무렵 끝났어요 | 모두 |
| 2026-07-20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마련(쓰기를 권하는 계약서 본보기) | 요가·필라테스 |
요가·필라테스는 그동안 따로 관리하는 법이 없는 자유업종이라 손님 보호가 약했다는 것이 개정 이유예요. 헬스장에 쓰던 가격 표시 방식을 요가·필라테스에도 넓힌 거예요.
센터 안에 붙이는 안내문이에요. 손님이 등록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자리에 둬요.
예) 카운터 옆 가격 안내판, 입구 벽 요금표
손님이 등록할 때 쓰는 서류예요. 종이든 태블릿·앱이든 같아요.
예) 회원 등록 신청서 앞면 안내 칸
요가·필라테스는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해요(보도 기준).
예) 블로그 홍보 글, 인스타 게시물, 전단. 어디까지를 광고로 보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헬스장은 보도에서 「게시물·등록신청서」까지만 확인했어요. 헬스장 광고에도 같은 의무가 있는지는 고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확인 필요로 남겨요.
| # | 칸 | 한 줄로 |
|---|---|---|
| 1 | 서비스 내용 | 무슨 수업을, 몇 번·얼마 동안 |
| 2 | 기본요금 | 상품마다 숫자로 쓴 금액 |
| 3 | 추가비용 | 따로 내는 돈이 있나, 얼마인가 |
| 4 | 중도해지 환급기준 | 그만두면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나 |
| 5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가입하지 않음 |
| 6 | 보장기관 | (가입했다면) 어느 기관인가 |
| 7 | 보장기간·금액 | (가입했다면) 언제까지, 얼마까지 |
1~4번은 요가·필라테스와 헬스장, 5~7번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모두 해당해요(보도 기준).
「프라이빗 수업으로 체형 교정까지!」
1:1 기구 필라테스 · 1회 50분 · 10회권 · 유효기간 3개월
멋진 말보다 「무엇을 몇 번」이 먼저 보여야 해요.
「가격은 상담 후 안내드려요」 「DM 주세요」
1:1 10회권 550,000원 · 그룹 8회권(4주) 200,000원
이번 달 할인: 그룹 8회권 180,000원(11월 30일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등록할 때 「락커비는 따로예요」
추가비용: 개인 락커 월 10,000원(원하실 때만) · 그 밖의 추가비용 없음
추가비용이 없어도 「없음」이라고 적어 두면 손님이 안심해요.
「환불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환불 불가」
중도해지 때: 실제 결제금액에서 이용한 횟수만큼(1회 55,000원 × 이용 횟수)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빼고 돌려드려요
계산 방법은 우리 센터 계약서와 똑같이 적어요. 기준이 안 보이면 손님과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아래 표준약관 요약도 참고하세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센터」
소비자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
또는 — 소비자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어요
「보증보험 가입 완료!」
보장기관: OO보증보험(주)
「보험 가입으로 안심하세요」
보장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보장금액: 3,000만 원
다시 가입해 기간이 바뀌면 게시물·신청서·광고의 날짜도 같이 고쳐요.
금액·기관 이름·날짜는 모두 예시예요. 우리 센터 실제 계약 내용으로 바꿔 쓰세요.
20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었어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이렇게 쓰면 좋다」고 권하는 계약서 본보기라 의무는 아니에요. 위의 7칸 표시와는 따로예요.
| 항목 | 표준약관 내용 |
|---|---|
| 위약금 | 이용료의 10% |
| 환급 계산 |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 |
| 상품 나누기 |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이용 신청서를 따로 두고, 환급 방식도 각각 |
| 고르는 방식 | 센터와 손님이 합의해 이용·환급 방식을 고름 |
| 휴·폐업 |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림 |
| 보증보험 | 가입했다면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림 |
예를 들어 「정가 30만 원을 20만 원에 할인해 드렸으니 환불은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표준약관과 맞지 않아요.
2025년 11월 개정 보도에서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적는다」고 밝힌 업종은 요가·필라테스예요. 헬스장은 2021년 12월부터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둘 다에 적어야 하고, 보증보험 칸이 이번에 더해졌어요. 헬스장 광고까지 해당하는지는 고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확인 필요로 남겨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번 고시 개정은 가입을 강제한 게 아니라 「가입했는지」를 적게 한 거예요(보도 기준).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어요」라고 적어 주세요. 1개월 넘게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026년 9월 보도 기준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기본요금 칸은 기본 금액을 적는 자리라, 할인가만 있으면 손님이 기본 금액을 알 수 없어요. 기본요금을 적고, 할인가는 언제까지인지와 함께 따로 적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표준약관은 환급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권하니, 할인가로 결제한 손님은 그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 문장만 있으면 기본요금 칸이 빈 채로 남아요. 2025년 11월 보도에서도 요금표 대신 행사가격만 붙여 두는 헬스장이 지적됐어요. 상담은 그대로 하시고, 기본 금액 숫자는 미리 적어 두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억 원 이하, 임원·종업원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이하」라서 최대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세부 부과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6개월 계도기간은 2026년 5월 무렵 끝났어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쓰기를 권하는 계약서 본보기라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위약금(이용료의 10%), 실제 결제금액 기준 환급, 휴·폐업 14일 전 통지처럼 손님이 많이 묻는 부분이 정리돼 있어서, 우리 센터 환급기준을 정할 때 비교해 보기 좋아요.
스튜디오 다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위 7칸을 폰 화면 한 장에 보기 좋게 정리한 디지털 명함을 만들어 드려요. 카카오톡·문자·QR 코드로 보내면 손님이 등록 전에 가격과 환불 기준을 미리 보고 올 수 있어요.
금액·환급 기준 같은 내용은 원장님이 정해 주시고, 저희는 보기 쉽게 배치해 만드는 일만 해요. 법률 검토는 하지 않아요.
카톡으로 상담하기
관할 기관: 공정거래위원회